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16조 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인천공항 귀국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대통령 출마에 문제가 없다.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의중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미국 뉴욕에 10년간 생활 근거를 뒀던 반 전 총장이 '선거일 현재 국내 5년 거주'라는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당장 대선 후보로 출마하거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피선거권 자격 논란으로 가처분 또는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돼 헌정질서에 또다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2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권해석을) 일개 직원이 결정했다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산하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사무총장 결제까지 받은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 전 총장 피선거권 문제는) 과거에도 국회로부터 자료요청을 계속 받아 일관성 있게 해석해 드린 것"이라며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친 해석이기 때문에 전체위원회 소집 등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