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2일 오후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각각 8시간과 10시간 넘게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뒤 첫 특검팀 조사를 받은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문체부에 작성을 지시하거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실장’이라는 별명답게 자신의 혐의는 물론 박 대통령까지 비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국정조서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한 조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협력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문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정무수석실과 비서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2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 같은 증거를 재확인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지시‧관여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씨가 특검팀의 7차례 소환 요구에 대해 단 1차례만 응했을 뿐, 6차례나 건강과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검팀에서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강압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6차례나 소환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묵비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어차피 진술을 해서 부인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묵비권 행사를 한 것으로 진술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을 통한 피의자 신병확보는 최대 48시간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 즉시 최씨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정씨의 부정입학‧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