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100% 투명하게 파악되지만, 지역가입자는 50%가 과세자료가 없고 과세자료가 있는 나머지 50%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다.
또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부담이다.
직장가입자는 세금을 떼기 전에 받은 월급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를 매긴다.
사업소득의 비용공제율도 60~90%에 달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다르고, 각 가입자 별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뉘어 전체적으로는 4개의 서로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이 같더라도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연 소득이 500만 원인지 501만 원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한 상당한 수준의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을 가진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 근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난다.
평균적인 지역가입자보다 많은 소득과 자산이 있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기준을 강화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 총리실에 복지부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한 자료 연계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편안의 국회통과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퇴직소득과 일용근로소득,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단계적 축소안을 내놓은 정부와 궤를 달리한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소득 중심으로 가겠다는 야당안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만, 모든 소득에 부과하고 징수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인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