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5년 실시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보호나 사회보험 수급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 공간인 가정에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자는 개별 가정에서 가사나 육아,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중 개인이 고용한 가사노동자를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라고 지칭하며 그 수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성·중장년·저학력층이 대다수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가사도우미들은 업무 이상의 지나친 요구(35.0%), 과도한 감시(28.2%), 인간적인 무시(18.0%)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육아도우미들 역시 업무 이상의 지나친 요구(36.6%), 과도한 감시(17.9%), 인간적인 무시(14.5%) 순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간병인들의 경우 인간적인 무시(32.7%)나 과도한 감시(31.4%)뿐 아니라 성적 불쾌감(30.8%)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들이 관련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권고하고, 국회에도 입법적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지위와 여타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동조건·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회원국들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권위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ILO 협약에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한편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와 인권보호 매뉴얼을 보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