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20억원 융자지원

경상남도는 식품 관련 업소들의 시설 개선에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업종 별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위생설비와 현대화 기계구입 등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업소는 2억 원), 식품위생 검사기관 1억 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제과점영업소)는 5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 신청 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에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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