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는 업종 별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위생설비와 현대화 기계구입 등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업소는 2억 원), 식품위생 검사기관 1억 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제과점영업소)는 5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 신청 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에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