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점용면적 특혜 의혹 논란

해수부 규정 적용않고 1/26로 축소…논란일자 오류시인, 재산정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놓고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 점용허가 면적과 사용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특혜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새만금해상풍력이 풍력발전기의 지주 바닥면적 기준으로 제출한 9764㎡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했다.

이는 풍력발전기 날개 65m, 높이 103m 크기에 3.6MW급 24기 등 총 28기가 포함된 공유수면 점용 면적으로, 풀역발전기 날개의 회전 반경은 포함돼 있지않다.

풍력시설 공유수면 점사용의 경우, 시설 면적에 따라 점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업체가 제시한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사용료 2천원씩을 적용할 경우 1년 점용 사용료는 600만 원가량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풍력시설에 적용되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풍력 시설 회전축을 중심으로 블레이드(날개)의 회전범위를 직접 점용면적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체 면적은 26만1455㎡이고 이에 따른 점 사용료는 연 1억6000여만 원으로 무려 26배 차이가 난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 탐라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 사용면적은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산정됐다.

이같은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새만금개발청은 오류가 있었다며 면적을 재산정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점용면적 9764㎡에 대해 허가를 한 것은 맞지만, 풍력발전 날개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고 ㈜새만금해상풍력에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만금해상풍력은 최근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26만1455㎡로 면적을 재산정해 새만금개발청에 변경 신청했다는 것.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해상풍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을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점용·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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