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중국 수출이 불허된 것은 대부분 한국산 화장품의 위생이나 품질 등의 문제"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 "블랙리스트 오를까봐 항의도 못하고 전전긍긍"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의 '2016년 11월 불합격 식품·화장품 명단'에 오른 화이트코스팜은 빈시뷰마스크팩에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수입 허가를 받지 못했다.
화이트코스팜 관계자는 12일 "중국 측으로부터 미생물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국내에서 제품에 대한 정밀실험을 벌였으나 미생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검역당국에 샘플에 대한 재조사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 수출 6년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재조사를 요청하고 싶어도 행여 중국측의 심기를 건드려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로 13개 제품이 무더기로 반송 조치된 아이소의 경우는 수입불허이유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 "중국 당국 수입 불허 이유 왜곡, 과장됐다"
아이소 관계자는 "중국내 수입상에 보낸 샘플 10개 품목이 든 2㎏짜리 박스가 수입상측의 실수로 반품처리됐을 뿐인데 질검총국사이트에 게재된 수입 불허 품목수나 불허사유는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아이소 관계자는 "중국 검역당국의 황당한 조치로 한국 화장품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중국검역당국이 과거에 없던 다이옥세인 잔존량에 대한 검역기준을 새로 만들어 적용시점을 공개하고도 이를 앞당겨 검사해 질검총국의 수입불허품목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
씨제라이온은 샴푸 품목 2개에서 다이옥세인이 검출돼 통관이 금지됐는데 이는 중국검역당국이 '검출량 30ppm이하로 한다'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지난해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도 이를 3개월이나 앞당긴 9월에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중국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를 단순히 제품의 위생이나 품질 문제로만 치부하긴 어렵다.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반송 조치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아직 단정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사드' 외에는 중국당국의 억지와 트집을 설명할 다른 요인도 찾을 수 없어 노심초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