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삼척시장 항소심도 '무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진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이창열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와 유사의 형식을 취했을 뿐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가 아니여서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투표 관련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시장의 행위가 시장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더 이상 부당한 권력이 남용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재판 결과를 비롯해 원전관련 개정법률안 발의와 같은 정치권의 노력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부의 원전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 삼척시 부시장 한모(58)씨와 전 삼척시 자치행정과장 안모(57)씨, 삼척시 자치행정 담당 정모(51)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한 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인 정모(70)씨에 대해서는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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