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내 '매장이동·계약갱신' 사전공지 의무화

공저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특약매입, 임대차)개정, 절차 투명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백화점들이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매장이동, 계약갱신 관련 기준 등을 사전에 입점업체에게 제공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특약매입, 임대차 총 2종)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입점업체들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상품 교체와 진열 변경인 MD 개편이나 매장 변경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퇴점 통보를 받는 등 정보 부재로 애로를 겪었다.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개선됐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시,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입점업체에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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