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강제송환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정씨를 상대로 심리적 압박 강도를 높여 자진 귀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씨는 앞서 2일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연장' 결정에 불복해 이튿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도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패한 정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정씨가 결국 이를 포기한 것은 구금 여부를 놓고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게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상고심에서 하급법원의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은 자진 귀국 가능성을 내비쳤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지 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일단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을 위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구치소에서 5일째 구금된 정 씨는 이날 구치소에서 아들과 처음으로 상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 씨는 전날 아들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하루 더 늦어졌다.
정씨는 현재까지 구속을 각오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직원이 2일 정 씨를 방문해 한 차례 면회한 이후 정 씨가 지금까지 영사면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된다. 정 씨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면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이를 한국대사관측에 알리고 조언이나 도움을 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씨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이곳 생활이 한국 구치소보다 그나마 좋은 환경이라는 점도 귀국을 꺼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 씨는 19개월 된 어린 아들과 떨어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구치소 내에서 TV나 신문, 서적을 볼 수 있어 구금 생활이 한국보다 훨씬 자유롭다.
일각에서는 정 씨가 이곳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자진해서 귀국하거나,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원은 앞서 정 씨를 오는 30일까지 구금하도록 결정하면서 어린 아들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정씨와 아들의 면회를 적극 배려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덴마크 법상으로 구치소에서 어린 아들과 동반생활도 가능하고 유모가 있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3차례 법리 다툼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