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이용자 정책에는 리콜 기간·장소·방법과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 경품, 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리콜기간 동안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회복을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마일리지 복구 등 기존 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통사업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동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