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축소된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예금처럼 해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예금보다 높은 복리의 금리가 제공돼 노후대책으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이 상품을 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기고, 5년 이상 매월 보헙료를 납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되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 한도가 일시납 보험 기준 2억원으로 높게 책정되서, 고소득층에게까지 지나친 혜택을 제공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혜택기준이 대폭 축소돼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월 적립식인 경우에도 기존에 비과세 한도가 없던 것으로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새로 설정된다.
애초 국회에서는 전체 저축성 보험의 84%를 차지한 월 적립식 보험 역시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장기간 소액을 납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새로 설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대부분 10년 기한 상품이 일반적이고, 90% 이상이 월 15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장기저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구주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인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소득세에서 빼줬다.
이 때 국민주택(전용면적 85㎡)보다 좁은 주택 및 오피스텔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허위 매물·미인증 차량 등의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크게 떨어졌던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 내용을 포함한 총 19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해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