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는 오래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검토돼왔다. 대통령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단순히 선거를 이기기 위한 억지스러운 연대가 아닌 자연스러운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
또, 1차 투표때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어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이 좌절된 이후 2007년 제헌절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창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결선투표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냐 아니냐를 두고 학계에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87년 헌법 개정의 취지와 '최다 득표자' 당선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결선투표제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문구만을 두고 보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사항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87년 헌법을 만들 때 4명의 후보 출마가 예상됐는데도 결선투표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헌법 개정 당시의 취지가 결선투표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헌법에 심플하게 나와있는데 이 조항대로 해석하면 최고득표자가 당선이 된다고 봐야한다"며 "결선투표가 현실화되면 1차 투표때 2등을 했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입 취지는 좋지만 이는 헌법개정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찬성해온 법학자 중 한명인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교수는 "정치권이 합의를 하더라도 이견을 거는 세력이 있어 헌재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취지를 생각하는 '성립사적 해석'에 따르면 결선투표는 생각하지 않았던 헌법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문구만을 두고 보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세력이 위헌 시비를 걸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치적인 합의와 대국민 동의로 결선투표제를 도입될 수는 있어도 위헌시비는 결국 꼬리표처럼 붙게 된다.
당장 지난 대선 당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전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개헌 사항으로 해석되어 제가 개헌을 공약하면서 그 제도를 포함해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찌됐던 현 대선 구도 하에서 결선투표제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이 예고되며 4당 체제가 본격화되고 반기문 신당 등의 변수가 더 생기면 5당, 6당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결국 결선투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를 동력으로 대선 전 개헌 추진 동력이 커질 수도 있다. 또는 대선 전에 1,2등 후보를 가리는 통합 경선의 방식으로 결선투표제가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
정태호 교수는 "결선투표제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치권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개헌 논의나 미국식 통합 경선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