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7시간 동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은 탄핵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박 대통령 측의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22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국회 측은 "대통령이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달린 재난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그 사태를 총괄하고 신속한 명령을 해야 한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방패 논리가 됐다.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대통령의 조치 또는 대응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도 적법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2004년 탄핵심판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다퉜던 반면, '세월호 7시간'은 청소년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서 헌재가 '예외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월호 7시간'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며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오후 늦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엉뚱한 발언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관저에서 '재택근무' 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 측이 탄핵소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따지자며 탄핵심판 결정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국무총리가 장기간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문제를 우려하며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