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되면 운전자 손실 321만원, 대인사고시 2천만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321만원에 이르며, 대인사고를 내는 경우 2천만원 수준까지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1∼2015년 5년간 경찰청의 교통사고·단속 통계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 2585건으로, 이로 인해 3450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이 음주운전 사망자였고,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6%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보다 18.2%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27만건으로 연평균 26만건에 달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런 통계를 토대로 음주운전에 따른 개인의 손실액을 추산했다.

우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떠안은 경제적 손실액은 벌금(건당 300만원), 보험료할증(건당 18만원), 특별교육 수강료(건당 3만원) 등 개인당 321만원이었다.

이를 전체 단속 건수에 반영하면 총 8148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로수나 주차된 차량 등에 물적 피해를 주면 벌금과 보험료 할증 외에도 자동차보험의 대물사고 자기부담금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을 더해 521만원 이상의 손실을 내게 된다.

만약 음주운전 상태에서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피해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벌금이 약 700만원으로 불어나고, 변호사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 면허 재취득 비용 등을 더하면 197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인데, 이를 0.03%로 강화하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술병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표기하면 되지만, 이를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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