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총체적 부실] ② 살처분보상금 '남의 주머니로'.. 농장방역도 '남의 일'

올해 AI 살처분 1800만 마리, 2014년 수준 넘어섰지만 보상금은 40%만 확보

AI 차단 방역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2014년 AI가 확산될 당시 살처분보상금이 농장주인을 거쳐 대기업 계열화사업자 주머니로 들어가면서, 단순 사육만 담당하는 농장주인들이 방역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살처분보상금 지급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결국 올해도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농장주 입장에서는 소독활동을 소홀히 했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AI 초기 때 발생했던 충북 음성 오리농장과 전북 김제 오리농장은 같은 계열화사업자가 관리하는 농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마다 AI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일부 농장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기본적인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살처분보상금 규정이 강화된 만큼, 가금류 농장과 계열화사업자들이 방역활동에 적극 나설 경우 AI 발생피해가 적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다 보니, 살처분보상금 예산을 턱없이 적게 책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차 AI 때 144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으로 1000억 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올해는 살처분보상금으로 600억 원을 책정했고, 내년에는 또 다시 400억 원으로 줄었다. 게다가 이 같은 살처분보상금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뿐만 아니라 소와 돼지 등 다른 가축전염병에도 지출해야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규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AI가 이미 1800만 마리를 넘었기 때문에 살처분보상금도 2014년 보다 더욱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내년도 사업비로 1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억 원이 삭감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살처분보상금은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는데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올해 살처분보상금이 모두 소진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작업인력이 부족해서 매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몰비용 산정기준이 다른데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매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보상금은 법정 지급금으로 얼마든지 예비비에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농장에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정부도 자체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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