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총체적 부실] ① AI 면죄부 입법.. 재발농장도 살처분보상금 정상지급

올해 AI 재발생 불구하고 살처분보상금은 그대로 지급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AI 발생 농장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법은, 양성 판정 농장에 대해선 살처분보상금의 20%를 기본적으로 삭감하고, 2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엔 추가로 20%, 3회 발생은 50%, 4회 발생 농장은 80%를 삭감하도록 했다.

또한, AI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1~4일 늦게 신고한 농장에 대해선 살처분보상금을 20% 추가 삭감하고, 5일 이상 지연 신고한 농장은 40%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방역소독을 하지 않은 농장은 5%, 이동제한 미준수 농장은 5%를 삭감하도록 했다.

예컨대 AI가 발생했던 농장이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1년 6개월 후에 의심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2일 정도 늦게 신고한데다, 양성으로 확정 됐을 경우 이 농장은 피해액의 35%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은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부터 대상이다. 지난해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던 농장은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법 개정 이전에 AI가 발생했던 농장에서 이번에 또 다시 AI가 발생했다면 살처분보상금은 정상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가금류 농장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AI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AI 확산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바로 이점이 부담스럽다. 기존 AI 발생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한 상황에서 면죄부까지 준 탓에 농장들 스스로가 방역활동을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지역 산란계 농장은 2014년 발생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신고 이전에 산란 닭과 계란을 출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재발생 농장들이 방역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현재로썬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며 “재발생 농장에 대해선 병아리 입식 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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