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김영재 의원 행적을 입증하는 진료기록에 위조된 서명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재 의원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단골병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시술·프로포폴 투여 의혹 등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특검 수사관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영재 의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관 파견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의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은 수사 시점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준비기간에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준비기간이 20일이고 (오는) 20일이 종료시점이니 그 무렵에 개시될 듯하다"면서도 "특검법 9조 1항과 2항을 종합하면 수사 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원칙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뿐 아니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지휘하며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각각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오후 "필요하다면 성역없이 그 대상 상관없이 당연히 조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