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시동을 건 상태다.
특검팀은 또 필요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겠다고 밝혀 '성역'을 뛰어넘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준비기간이 20일이고 (오는) 20일이 종료시점이니 그 무렵에 개시될 듯하다"며 "특검법 9조 1항과 2항을 종합하면 수사 준비기간에 강제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를 앞두고 주요 사건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을 비롯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인물들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장소인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를 비롯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 역시 적극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말 검찰 수사 때도 군사상비밀과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수사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이후 면세점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는 SK 등 대기업들 압수수색을 준비기간 내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기록검토가 다 안 끝나 준비를 철저히 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팀 4개와 수사지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당초 박충근(60·17기)·이용복(55·18기)·양재식(51·21기)·이 특검보 등 4명이 팀 한개씩 맡을 예정이었지만, 이 특검보가 대변인과 수사총괄을 맡아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이 한개 팀을 이끌게 됐다.
박 특검이 특검보들을 정하기에 앞서 파견검사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할 수사팀장을 먼저 지명해 사실상 윤 팀장이 특검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는데 이대로 진행된 것이다.
특검법상 1년 내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한 경우는 특검 또는 특검보 임명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 특검보는 "아시다시피 윤 팀장의 (특검 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예상하고 (팀장으로 영입)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