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3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
변론 과정에서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비선실세들과 뇌물죄 입증과 관련해 재벌총수 등을 증인 신문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협조를 위한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재단 기금 모금의 본질일 수 있는 뇌물죄는 물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세월호 7시간' 등 의혹에 대한 규명 의지를 밝힌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은 헌재의 탄핵심판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 측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 증거로 쓴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에 대해 "선의"라는 입장을 밝혀 부인하는 만큼 재벌총수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와 관련, "예상될 수 있는 증거조사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며 "법원과 검찰 등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등 전반적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일부 제출받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치자금 의혹 내사자료는 검찰의 불응으로 받지 못했다.
대검은 당시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통해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하며,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기록은 헌재로 보내도록 강제할 수 없는 각 기관의 재량이다.
한편, 헌재는 보안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신형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감청 방지 장비는 2004년 탄핵심판 당시 처음 설치된 것들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의 경우 헌재는 보안시설을 점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