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와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5년형보다 2년 감형된 형량이지만, 집회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일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민중총궐기 등 총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다른 법익과 조화돼야 한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1심에 비해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의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고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시위대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등 '폭력집회'를 부른 경찰의 강경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지난해 11월 14일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촛불집회가 벌어지는 현황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평화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간의 실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이러한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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