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671일 동안 하루 1.3통화, 문자는 1.7회 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10월과 올해 1월 각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과 최 씨 간의 연락은 더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돼서다.
실제로 두 재단에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올해 2~3월 박 대통령이 기업총수들을 불러 독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잦은 통화 내역 뿐 아니라 정 전 비서관과 최 씨가 주고받은 내용도 논란거리다.
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문건을 넘겨주고, 최 씨가 정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에게선 업무지시를 받는 내용이었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검찰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을 넘겨받은 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초기 장·차관 인사 자료와 감사원장 등 고위인사 인선자료와 외교·안보상 기밀문건과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보고서 등을 최 씨에게 사전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지난 10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2대에서 236개의 녹음파일을 복구했다. 모두 35시간 분량이다.
이 가운데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의 대화는 3개로 47분이고, 정 전 비서관과 최 씨, 박 대통령의 3자 대화는 11개로 5시간 9분 가량 된다. 3자 대화는 주로 박 대통령이 최 씨,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취임식·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다. 통화가 아닌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부터 취임 뒤인 2014년 11월 사이,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는 237건의 '보냈습니다'라는 식의 문자메시지가 나왔다.
이 시기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청와대 문건을 주고받았다. 이를 통해 2년 동안 최소한 237건의 문건이 정 전 비서관에게서 최 씨에게로 넘겨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최 씨는 청와대 행정관 차량으로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비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출입기록만 10차례다.
최 씨가 검문 없이 청와대를 '프리패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제2부속실을 중심으로 청와대에는 최 씨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들이 10여 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공모 속에 최 씨가 청와대 보좌진을 수족처럼 부리며 권력·이권을 누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검찰 출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하지 않아 '늦장수사', '봐주기 수사'란 오명도 남겼다.
또한 의혹 제기 초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자 적극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특검은 기존 의혹사항 외에 검찰이 넘겨준 남은 의혹까지 더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특검팀에 인계한 ▲박 대통령 공모 혐의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정유라 씨 입시·학사비리 의혹 ▲박 대통령 ‘진료 의혹’ ▲기타 최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검찰이 기존에 수사한 내용도 전반을 다시 살펴본 뒤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