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진 뒤에나 '찔끔 해명'…의혹 키우는 靑

'세월호 7시간' 구체 행적 낱낱이 설명해야 의혹해소 가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손질을 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인정했지만, '그 외의 다른 사항'에 무엇이 숨어있을지는 여전한 의문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의혹 전반을 해명하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찔끔 해명'하면서 의혹 해소에 실패해왔다.

청와대는 7일 "계약직 직원인 미용사가 오후에 20여분간 대통령 머리 손질을 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의 일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인 미용사는 2명이고 ▲청와대 출입증을 발급받은 상태이며 ▲참사 당일 오후 3시20분경부터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물렀다.

당장 이틀전 국정조사 때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의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이 차장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의 서너차례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참사 당일 외부에서 (관저에) 들어온 인원은 없다. (내부 근무자인) 간호장교가 가글용액을 전달하러 4분 정도 관저에 들른 것은 확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무실 근무 간호장교 외에는 내부 근무자는 물론, 외부인의 관저 출입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질의응답이 간호장교에 초점이 맞아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한다. 내부 근무자 출입기록이 왜 없겠느냐"고 해명했다. 위증 여부는 국회에서 가려질 문제지만, 청와대 해명을 인정한다 쳐도 이처럼 의혹을 해소하는커녕 키우기만 하는 양태가 반복됐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간호장교 의혹'을 놓고 청와대는 스무고개를 반복했다. 지난달 17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보도로 시작된 의혹은 12일이나 흐른 뒤 '청와대 의무실 소속 간호장교 두명 중 한명이 당일 오전 10시쯤 가글용액을 전달했다'는 사실로 정리됐다.

이때까지 청와대는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의 출장 기록은 없다', '국군수도병원 출입자는 없었다'면서 변죽만 울렸다. 청와대가 핵심을 회피하는 동안 국방부, 간호장교 등 다른 관련자들이 해명에 나서야 했다.


'미용사 의혹'에도 덜 공개된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용사 둘 중 하나는 오전에 다녀가고 다른 한명이 오후에 갔을지, 이들이 머리손질하는 동안 대통령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뭔가'를 했을지 알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세월호 당일 행적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한 의혹 해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대통령 뿐 아니라 청와대 직원 전체의 당일 행적을 공개하라는 얘기냐', '안보상 비밀까지 공개돼선 안된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반발이다. 그러나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해달라"(유영하 변호사)면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은폐 의혹'을 키운 마당에 청와대가 당위론만 앞세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가 의욕적으로 공개한 참사당일 일정표에도 허점이 있다. 지난달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간대별 대통령 행적을 보면, 이른바 '7시간' 동안 서면보고 12번, 유선보고 5번,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전화지시 2번이 이뤄졌다.

하지만 "서면보고를 받으며 머리손질을 했다"는 청와대 설명처럼, 박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서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뭔가'를 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화지시'나 '유선보고'처럼 능동적 행동 또는 반응이 요구되는 행적들 간격은 크게는 3시간40분, 짧게는 1시간 안팎으로 모두 3차례 있다.

오전 10시30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조 지시를 한 뒤부터 첫 국가안보실장 통화 시각(오후 2시11분)까지는 3시간40분 가량이고, 이때까지 박 대통령은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또 해경청장 지시로부터 첫 안보실 유선보고(오전 11시23분)까지 50여분, 외교안보수석실의 유선보고(오전 11시34분)로부터 고용복지수석의 유선보고(낮 12시50분)까지의 약 1시간도 박 대통령은 보고문건만 봤다. 점심식사 시간을 참작하더라도 '다른 뭔가'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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