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목 주식, 사이버 루머 퍼뜨리기만 해도 과징금"

금융위 등 관계기관,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집중관리체계 구축

사진=스마트 이미지 제공
앞으로 특정 종목 주식에 대해 사이버 루머 등 허위풍문을 인터넷게시판 등에 계속 퍼뜨리기만 해도 과징금을 받는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해당기업이 바로 진위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가 발동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6일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테마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시장안정화 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해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등에 주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을 적극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풍문을 유포해 시장을 교란하거나 과도한 매매 호가의 반복적 제출로 단기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한가에서 대량으로 과다한 매수 주문을 넣어 상한가 형성과 유지에 관여를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테마성 키워드 분석과 주가와 거래량 등의 복합적 요건을 고려해 확인되지 않는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한 ‘사이버 경보’를 적극 발동하는 등 이상급등현상 조기 진화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사이버 경보는 사이버 상의 루머에 대해 해당 상장기업이 직접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사이버 경보가 발동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곧바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공표해 일반투자자의 주의가 환기된다.

이상 매매 계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집중관리종목에 대한 이상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허수 호가나 통정·가장성 주문 등 불건전 주문이 반복되면 곧바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 종목의 단기 이상 급등을 촉발시킨 계좌가 과거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일 경우, ‘요주의 계좌’로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날 합동세미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치테마주를 비롯한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된다"며 "관계 기관들이 이에 대해 공동 대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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