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철도파업 '軍 대체인력 투입' 법적 근거 없다

안전처 "철도파업은 사회재난도, 軍 동원명령 내릴 중대본 가동시기도 아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의 군 대체인력 투입 근거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지난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현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해 코레일과 국토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전동차기관사 147명, 전철차장 300명 등 총 447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재난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철도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군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국민안전처는 "현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앙재난대책본부 가동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철도파업 대응매뉴얼 상 현 철도파업 사태를 심각단계로 보고 있지만, 국민안전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나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 서울시립대 윤명오 재난과학과 교수는 "'동원명령'은 중대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국방부장관에게 (동원명령을) 요청할 중대본이 구성된 바 없으므로 (군 대체인력 파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국토부의 군 인력의 대체기관사 지원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필수인력을 유지하고 기능 마비시가 아닌 상황에서 군 인력 지원은 정부 규정을 스스로 위배하는 상황'이라고 거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철도파업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위해요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재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파업은 노동3권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합법행위이며 이를 재난으로 간주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10일 철도노조가 법원에 대체인력파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므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신이 불가하다"며 입법조사처에 답변을 피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