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만 9명…朴대통령 직권남용이냐 뇌물죄냐

총수 증언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제3자뇌물죄' 적용도 급물살

정리=박지환/제작=김성기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대기업 총수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사상 초유의 청문회를 개최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전경련)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총출동한다.

대기업 총수의 이날 증언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매머드급' 영향을 줄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 朴 대통령 '제3자 뇌물죄'…대가성 관련 총수 증언 '초미의 관심사'

야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뇌물죄 등이 적시됐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총수 9명 중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석 중앙에 자리가 배치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삼성, SK, 롯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이 출연한 돈의 강제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청와대는 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지만 기업 총수들은 사정 당국의 위세에 눌려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모금 자체가 반강제적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


지난 20일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이 공개 청문회장에서 다시한번 확인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성을 담보로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구입비 35억원을 제공한 삼성그룹이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국민연금 등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미 제기된 상태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달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장충기 삼성그룹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삼성 측에서 요청이 있었느냐? 삼성이 원하는 증인을 받아주는 게 국정조사 특위냐"고 따진 것도 대가성 입증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국조 위원들은 면세점 추가 발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롯데와 SK에 대해서도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아울렛 의무휴업 확대 움직임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을 박탈당한 롯데는 박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선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올해 3월 최순실씨가 실질적인 주인으로 행세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로 투자받았다가 돌려준 배경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무마 청탁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은 본인과 그룹 관계자의 대통령 독대 이후 특별사면되기도 했다.

국조 위원들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총수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청문회 준비를 만만찮게 끝내놓은 상태다.

청문회 과정에서 기업총수들이 계획적이지는 않았더라도 일부 대가성을 기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했다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죄'는 물론 당장 이번 주말로 예정된 탄핵안 가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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