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거자료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 중 2014년 6월부터 6개월간의 전교조 관련 기록이다.
전교조는 "2014년 6월 15일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재판 집행 철저히-YS 시절 잘못 교훈삼아'라는 표현이 나온다"면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이를 교훈삼아 전교조 탄압을 철저히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4일 뒤인 19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 19일 기록엔 '전교조 관련 대처, 즉시 항고 인용, 헌재결정-합헌'이라고 적혀있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청와대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14년 8월 27일자 부분에서 '국정·검인정 국사교과서의 문제-boom(붐)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는 기록이 발견됐다"면서 "청와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시도한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9월 24일 기록에선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신념'이라는 내용도 나와 국정교과서 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대법원 재판부에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제출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수석은 작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출석을 거부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일었다.
김 전 수석은 1957년생으로 민정수석을 마친 뒤 대구대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대검 강력부장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고 평소 선비 같은 깐깐함의 소유자이면서도 잔정이 있었다는 후배들의 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