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30일부터 시행…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 씨와 전예강 양의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으로 불려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또는 장애 1급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쪽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병원측은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장애등급 1급 가운데 자폐성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복장애로 1급이 되거나, 이미 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된 경우도 제외된다.

또 자동 개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신청이 각하된다.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자동개시 요건 미해당 △기타 조정절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쪽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적용되는 벌금과 과태료는 종전보다 완화된다. 의료사고 관련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이던 벌금은 1천만원 이하로 낮아지고, 출석·소명 요구 불응시 물리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도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쪽이 동의하지 않아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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