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없앤다…과징금 고시 개선

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구체화, 가중,감경 최소화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전 단계에 걸쳐 기준을 명확, 구체화해 재량을 축소하고 과도한 감경을 줄이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선하고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근간인 '기본 산정기준'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가중이나 감경 등 조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시 매우 중대한 방향으로 평가가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 등을 참고로 해 관련매출액, 지역적 범위 지표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실제 사건 데이터를 참고해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기준을 건설부문 (상) 2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상, (중) 100~200억원 → 400~1000억원, (하) 100억원 미만 → 400억원 미만으로 각각 올렸다.

'경쟁제한성' 및 '피해규모' 관련 지표 등 정성적 지표도 고려요소를 상세히 열거해 주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입찰담합 등 법위반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부과단계에서의 감경을 사전 방지했다.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소시엄의 일부인 각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으로 계약금액 전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했다.


사업자의 지분율 정도를 감안하되, 감액규모에 일정 정도의 재량한계를 명시적으로 두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지분율 70% 이상은 10% 이내 감경, 지분율 30~70% 는 10~30% 감경, 지분율 30% 미만은 30~50% 감경 등이다.

산정과정의 복잡성만을 초래하고, 구성요건이 모호해 적용도 어렵고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량 남용의 우려가 있었던 가중·감경요소를 삭제했다.

가중요소 중 '위반행위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항목 등과 감경요소 중 '단순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항목 등이 삭제됐다.

감경율에 있어서 행위의 실질 대비 그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정해 감경율 상한이 조사협력은 30→20%, 자진시정은 50→30%로 낮춰졌다.

부과 결정시 고려할 사항으로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되, 해당 사유 적용이 최소화되도록 엄격한 제한요건을 규정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고시 기준보다 명확화하고 구체화했다.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하고 명확히 했다.

50% 초과 감경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대법원 판례 내용을 감안하여 보완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유인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되, 이러한 사유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10% 이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감경규모나 감경사례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5억원→10억원)되었고, 보복조치 금지제도 관련 과징금 부과한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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