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정부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차량의 모델명만 바꿔치기한 뒤 우리나라에 제출해 서류 인증을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세부모델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같은 인증서류 조작이 수입차 업계의 관행이라는 일부 제보에 따라,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해 국내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교통환경연구소의 전수조사 결과가 다음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인증서류 조작이 폭스바겐이 아닌 다른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적발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입차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측에 인증서류에서 부실한 사항을 발견해 이에 대한 설명과 보완을 요구했고, 포르쉐 일부 차종에서도 조작 의심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전체 수입사(15개사)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조사 중으로 위반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증서류 조작이 수입차 업계의 관행으로 밝혀질 경우,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차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이들 문제 차종에 대해서는 재인증을 신청하더라도 매우 깐깐한 인증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판매정지 되는 기존 차종이 확대되고, 인증절차 강화로 앞으로 들여올 신차의 도입마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입차 업계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수입차에 대한 인증을 무턱대고 강화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자동차 인증검사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제 차량을 직접 확인 검사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EU FTA 협정에 따라 서류만 보고 인증을 내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차량 인증을 강화했다가는 자칫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무역 보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차의 인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자동차 인증 관계자들이 대부분 대기질과 관련한 전문 인력들이고, 기계 자체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다"며 "인력을 보강하거나 적어도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