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코리아측이 올린 영문 공지는 앞서 애플 본사가 "안전 문제는 아니며, 지난해 9∼10월 만들어진 제한된 일련번호 제품에 한정된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애플이 진출해 있는 지역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현지어로 서비스 된다. 애플 코리아 홈페이도 한글로 운영되고 공지사항도 모두 한국어로 서비스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6s 배터리 교체 공지만 유독 영문 그대로 게재됐다.
애플 저팬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문 공지문이 그대로 게재됐다. 애플 러시아도 영문 공지가 게시됐고, 이에 앞서 진행된 아이폰6플러스 멀티 터치 수리 프로그램조차도 영문으로 게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애플 차이나 홈페이지는 모두 중국어로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 기능의 문제로 A/S를 적절하게 받아야 하지만 영문으로만 공지내용을 게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2항에는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내 수입제품의 경우 제품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한글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고, 그동안 한글로 게재해왔던 방식과 달라 애플이 실제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해줄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은 아이폰6와 아이폰6s 시리즈가 사용중 갑자기 전원이 꺼진다는 중국 소비자들과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잇따르자 중국소비자협회(CCA)가 공식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애플이 아이폰6s 오류 인정에 따른 것이다.
한 소비자문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여러 국가에 진출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글로벌 기업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현지어로 된 공지나 상품 소개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애플이 소비자 권리에 중요한 수리·교환 서비스를 한국에서 영문으로 게재한 것은 소비자 권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