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심리가 지체될 경우, 단 1명의 재판관이 사퇴만해도 '식물 헌재'가 될 수 있어서다.
바로 '심판정족수 미달' 사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
문제는 박 소장이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13일 임기가 끝난다는 데 있다.
특검이 최장 120일이고 헌재가 특검 수사 결과를 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면, 재판관이 7명인 상태에서 의결정족수 6명을 채워야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 재판관들이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데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몫이 있어 '2명'의 반대표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1명 변수설'도 거론된다.
재판관 1명이 탄핵 반대파로 나서 '심판정족수 미달'이 될 가능성이다.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심리할 수 있는데, 7인의 재판관만 남은 상태에서 1명이라도 탄핵심리에 불참할 경우 탄핵심판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을 막아내야겠다는 소신을 가진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심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관 한 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식물헌재가 되고 그러면 탄핵을 할 수 없다"게 김 전 재판관 설명이다.
단, 1명의 재판관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박 소장이 과거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기 때문에 후임 인사주도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인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장 임명은커녕 재판관 임명도 동의받기 어려워 보여 장기 공석이 관측되기도 한다.
다만, 헌재가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 심판 경험을 통해 이미 탄핵 요건 등에 대한 판시 기준을 세워뒀던 만큼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64일을 기준으로, 짧게는 50일 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 전 재판관은 "빨리 하면 두 달 안에 이룰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도 밤잠 안 자고 촛불 드는 상황에 (헌재도) 밤새워서 하면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판시를 근거로 해 탄핵을 위한 법률요건이 갖춰졌다는 해석이 이미 내려진 것도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