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 공개하자"…野 일각 '기명투표' 추진 움직임

"국민들이 민의 대변하는 의원 알아야"…"與찬성, 무기명투표라 더 많을 수도"

(사진=청와대 제공)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 방식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의견을 '기명 투표' 로 바꾸자는 것이다.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해도 171명에 불과해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동참해야 탄핵안 통과가 가능한다.

변수는 탄핵소추안이 찬반을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 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지만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돼 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더라도 반대 투표를 할 수 있고, 반대 입장을 밝혔더라도 찬성 투표를 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추진에 동의한 의원은 32명, 그나마도 탄핵 추진에 동의했을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때 찬성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 90여명은 '침묵 모드'다. 이들의 선택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탄핵안을 기명투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같은 중대결정을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표결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탄핵안 투표 형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어떤 의원이 민의를 대변하고, 어떤 의원이 (탄핵소추안 찬성에) 투표했는지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국가지도자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발의 서명 운동에 나서서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거부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고,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비박계 의원이라도 나서서 탄핵 발의 동의서를 연명으로 기재하고 그 명단과 동의하지 않는 의원의 명단을 같이 적시, 역사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가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투표 찬성을 끌어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당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의원들이) 더 많이 (찬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법적으로 이렇게(자신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 했다고 남기려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있어)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샤이 박근혜', 즉 드러내지 않고 박 대통령을 지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여당 의원의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의원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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