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발표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와 일부 친박계 등 35명의 현역의원 35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3명(송석준‧염동렬‧조경태) 의원은 탄핵 착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동의함에 따라 탄핵에 필요한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200석)도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권은 전체 300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등 12명을 합하면 171명이어서 30명 안팎의 여권 이탈표를 기대했었다.
황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 중 탄핵 입장인 의원까지 고려하면 새누리당에서 35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 표결에 동참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총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을 대행할 총리 임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비박계는 또 박 대통령을 윤리위에 제소해 출당 혹은 제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황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을 윤리위에 즉각 제소하겠다”며 “윤리위는 출당, 제명 등을 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 관련 당규 22조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이기에 기소 못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것이란 기준에 비쳐 당원권 정지 등 강력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