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私費)로 낸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개인 박근혜'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민적인 분노가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 요구가 나올 만큼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 지불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을 때도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