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이 '시간끌기' 전략에 돌입한 모양새지만, 검찰은 딱히 제지할 방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청와대와 '기싸움'에서 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 기본적인 의혹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15~16일은 너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항변에도 당장 수사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게 된 점만은 분명해졌다.
검찰은 적어도 이날까지 박 대통령 측과 조사와 관련해 상의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검찰청사에 들른 유 변호사로부터 선임계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조율은 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내일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며 "언제든지 저희는 준비가 돼 있는데 저쪽(박 대통령 측)이 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수사 일정에 따른 조사를 강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음주 혹은 그 이후까지도 박 대통령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오는 19일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빈 칸을 둘 수는 없다"며 "저희는 (박 대통령)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이날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와 박 대통령 관련 핵심 의혹 수사를 상당부분 진행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요일(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17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 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당사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건유출 당사자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