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싸움' 밀리나…박근혜 조사 못하고 최순실 기소?

변호사 시간끌기에 검찰 속수무책…"내일까지 조사 필요" 반복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검찰 수사 일정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 측이 '시간끌기' 전략에 돌입한 모양새지만, 검찰은 딱히 제지할 방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청와대와 '기싸움'에서 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 기본적인 의혹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15~16일은 너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유 변호사는 '검찰이 16일까지는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수사에 협조를 안하겠다는 취지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건 파악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반복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항변에도 당장 수사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게 된 점만은 분명해졌다.

검찰은 적어도 이날까지 박 대통령 측과 조사와 관련해 상의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검찰청사에 들른 유 변호사로부터 선임계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조율은 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내일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며 "언제든지 저희는 준비가 돼 있는데 저쪽(박 대통령 측)이 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수사 일정에 따른 조사를 강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음주 혹은 그 이후까지도 박 대통령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오는 19일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 처지가 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최 씨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해 공소장을 쓰는 희한한 상황도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빈 칸을 둘 수는 없다"며 "저희는 (박 대통령)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이날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와 박 대통령 관련 핵심 의혹 수사를 상당부분 진행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요일(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17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 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당사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건유출 당사자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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