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더베이 101' 공개공지에서 불법영업"

부산 해운대 동백섬 입구 '더베이 101'(동백섬 마리나클럽하우스)이 공개공지나 요트경기장 데크 등에 차단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부산진구3,새누리당)은 15일 부산시 창조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 '더베이 101'의 공개공지 무단 점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운대 '더베이 101'을 확인한 결과, 공용도로(폭 10m)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옥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베이101'의 영업장 신고면적은 A업소 150㎡, B업소 35㎡, 야외 영업공간 약 1,000㎡에 이지만,옥외 영업공간의 경우,영업장 신고면적을 초과해 2~3배 이상 옥외 영업공간을 미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외 영업공간 이외의 요트계류장 데크에서는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테이블과 의자를 적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물 1층 내부 전시장(554.91㎡)을 상점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운대구청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에 있으나 조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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