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부산진구3,새누리당)은 15일 부산시 창조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 '더베이 101'의 공개공지 무단 점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운대 '더베이 101'을 확인한 결과, 공용도로(폭 10m)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옥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베이101'의 영업장 신고면적은 A업소 150㎡, B업소 35㎡, 야외 영업공간 약 1,000㎡에 이지만,옥외 영업공간의 경우,영업장 신고면적을 초과해 2~3배 이상 옥외 영업공간을 미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외 영업공간 이외의 요트계류장 데크에서는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테이블과 의자를 적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물 1층 내부 전시장(554.91㎡)을 상점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운대구청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에 있으나 조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