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22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애초 지난 10일부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파업 주동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주 열린 철도노조와의 집중교섭을 맞아 징계위원회를 1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집중교섭이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되자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14일부터 한국노총 산하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한철노)와도 2016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그동안 철도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에게도 이를 적용해왔다.
다만 한철노와는 2009년부터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 "정당한 파업에 대한 징계는 노조법, 철도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교섭대상자인 노조의 대표를 해고하겠다는 것은 교섭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노조 측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를 연기했다'는 코레일 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위를 미루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당당히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경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철노와의 임금교섭에 대해서는 "비록 제2노조지만 코레일 전체 직원 2만 7천여명 가운데 철도노조는 1만 8천여명이 가입한 반면, 한철노는 850여명만 가입했다"고 지적하며 "대표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관장력 관할 범위에 없어 철도노조의 파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