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를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혈 환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헌혈할 수 없는 질병 감염자와 약물 복용자의 범위를 '영구적인 채혈 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 금지 감염병'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영구금지 감염병'엔 만성 B형간염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비롯해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이 포함됐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는 영원히 헌혈하지 못하게 된다.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은 말라리아의 경우 3년, 매독 1년, A형 간염 1년, 급성 B형 간염 1년, 뎅기열 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6개월 등으로 각각 규정됐다. 헌혈이 금지되는 '그밖의 질병'에도 한센병과 매독 외에 성병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헌혈 금지 약물'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3년)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치료제,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치료제,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치료제, 1개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