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이 개설되고, 금융 소외계층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노후설계센터가 세워진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보험, 신탁, 펀드 등으로 제한된 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했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연금상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해야한다는 규정을 뒀다.
또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해당 금융사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납입액은 물론 총평가액, 수수료 지급 현황, 연금 수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한층 더 쉽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연금 가입자 보호 조항을 담았다.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과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 등 국민의 노후대비를 돕는 사업과 관련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