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근로자이사제'는 10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기관에 의무도입 되며 기관별 비상임이사 3분의 1이하로 하며 근로자 300명을 기준으로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근로자이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직원으로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아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현재 '근로자이사제'는 OECD 28개국 중 18개국이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중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 14개국은 공공과 민간부문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 공포해 서울시 산하 13개 의무도입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은 '근로자이사제'가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유럽의 경험을 봤을 때 산업평화, 노사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박태주 위원장은 "오히려 근로자 이사제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훨씬 더 많다"며 "서울시에서 안정적 정착을 통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나아가 국회의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1일까지 13개 도입의무기관을 순회하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0월 중 기관별 정관 및 내부규정개정, 11~12월 선발절차 진행, 12월부터 근로자이사가 임명 돼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