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대기업의 상영·배급 규제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 해체,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영화인단체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참여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배급업자 또는 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급과 상영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함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함 등이다.
법안은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의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을 독점해 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는 관객들이 영화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도종환 의원은 법안을 통해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해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영비법 개정안이 발의 논의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대로 영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상정될 경우, 영화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영과 배급을 겸하고 있는 CJ그룹(CJ E&M·CJ CGV)과 롯데그룹(롯데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은 상영업이나 배급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
멀티플렉스 극장들도 더 이상 특정 영화를 많게는 스크린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수치로 배정할 수 없다. 공평한 상영관 배정과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를 의무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도종환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또한 이와 유사한 골자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
두 의원은 모두 법안 제출 전 공동 발의를 위해 각 정당 의원들과 접촉 중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