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18~59세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유지를 원할 경우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대상자 34만명 가운데 11.7%인 4만 340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신청자에 대한 10월 보험료 지원금은 7억 8천만원을 기록했다.
신청자 가운데는 50세 이상이 1만 4783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또 40대 신청자는 1만 2096명으로 27.8%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6%인 1만 2001명, 서울이 22.1%인 9628명, 경남이 7.9%인 3466명 순이었다.
신청자의 92.7%인 4만 243명은 최대 지원금액인 4만 7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지원금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인 '인정소득'(7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9%의 연금보험료 가운데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10월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며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납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 신청과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25%와, 본인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 전액을 동시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노동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되는 데다, 실직 이전 소득의 절반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고용부 콜센터(1350)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