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제와도 멀리 지내는데 최순실과 가깝다고?”

이재정 의원 “이원종 비서실장 등, 지나치게 방어하는 느낌”

-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항명한 우병우 수석, 국회 운영위가 공식 고발
- 국회 증언감정 법률 12조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청와대, 짜고 맞춘 듯 모른다는 답변 일관”
- "재단과 청와대가 무관할 수 없다는 점 드러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21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국회운영위원회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 우병우 수석 동행명령장으로 갈지 고발할지 경고에 그칠지 논의 중이라고요?

◆ 이재정> 사실 야당, 오늘 파행 막고 원활한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기다려보다가 4시 반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비서실장에 대해서 항명파동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동행명령보다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동행명령장 발부는 어쨌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는 동의해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여야가 함께해서 운영위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발조치밖에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로 가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이재정> 여야가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운영위별로 고발인들을 정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일괄고발을 할 텐데요. 관련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을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3조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인데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해서 다른 법률조항, 그러니까 12조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검찰이 수사를 한 후에 기소가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 이재정> 그렇죠. 물론 기소유예 문제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것 역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고발했다는 것이 얼마나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인 일인지 우병우 수석으로서 치명적인 일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정관용> 오늘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관련된 질문을 아무래도 안종범 수석, 이원종 실장한테 많이 한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 이재정>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죠.

◇ 정관용> 눈에 띄는 답변이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사진=페이스북)

◆ 이재정> 눈에 띄는 답변은 짜고 맞춘 듯이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그간 여러 상임위 국감과정을 통해서 드러낸 사실들을 전제로 해서 물었을 때 어떤 것은 대답을 하다가 어떤 것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하는 등의 태도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건 대답하고 어떤 건 함구하던가요?

◆ 이재정>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 모 씨,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과 안종범 수석과의 통화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본인이 외국 대통령 멕시코 순방 과정에 나가 있으면서까지 로밍콜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미르재단 문제를 언질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은 수사 중이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면 개인적인 친밀도 있는 관계는 아니다, 사무적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여러 명 함께 봤을 뿐이다라고 해 놓고 정작 멕시코에서 전화했던 사실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로밍콜로 관련된 개인사에 대해서 미리 언질을 줄 정도의 관계인데 무조건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아시겠죠. 무엇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은 충분히 받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 의원 얘기가 어떤 건 답변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걸 통해 유추했다라고 하는 유추한 결론을 말해 보시면 뭡니까?

◆ 이재정> 사실상 미르재단 사무총장.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재단의 사무총장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콘택트를 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재단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외국 순방 중에까지 로밍콜로 그 시차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할 만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재단에 있어서 청와대가 무관할 수 없다는 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난 겁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이원종 실장하고 안종범 수석이 아는 사이랍니까? 모른답니까?

◆ 이재정> 전혀 모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에 더욱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관계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친밀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부인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친형제와도 멀리 지내는데 최순실 씨와 가까운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등으로 너무 지나치게 방어하는 듯한 느낌을 줬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을 좋아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이재정> 그렇죠. 그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저희는 연설문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선으로서 청와대 업무에도 관여할 만큼 지금 국정 전반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진술이기 때문에 주목한 것인데요. 그 질문에 역시도 전적으로 부인하는 답변 이상은 아무런 해명이나 변명도 못했습니다.

◇ 정관용> 어제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서 어쨌든 이 두 재단 설립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건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과의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그 대목은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 이재정> 기조를 그렇게 모두 정리를 하시는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금 같은 것은 다 자발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 기업이 참여해서 만든 재단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계속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강제모금이 추단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흘 안에 독촉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팔레스호텔로 다 모여라는 식의 공지메일을 발송했다던지. 그런 하나하나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이 없었습니다. 특히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박병원 위원 강제모금 비판발언이 삭제된다든지 곳곳에서 드러난 어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정도로 무르익은 의혹들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밤늦게까지 계속되죠?

◆ 이재정> 아마 그럴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의사진행 역시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와대에 대한 감시가 조금 불편한 여당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국회의원인 저희들의 감사가 충실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봐서는 뾰족한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태인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법에 따른 특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재정>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차선을 생각을 해 봐야 할 텐데요. 저희도 다른 단계도 고민에는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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