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경영권이 자주 바뀐 상장기업 중 무자본 M&A를 당한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7개 종목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서 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33명은 통보하는 등 총 45명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 수법으로 총 68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위험이 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익은 약 680억 원이다.
기업 사냥꾼들의 평균 기업 인수자금은 85억5000억 원이었지만 차입비율은 90% 이상이었다.
이들은 자금 차입 사실을 감추려고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거나 인수 주식의 담보제공 사실을 감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번에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무자본 M&A 대상 기업 7곳 중 6곳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이 중 3곳은 상장폐지 됐고 1곳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3곳도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경영권 변경 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은 무자본 M&A의 표적이 된 기업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영권이 바뀌는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 내 '투자자경보 게시판'에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