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모두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100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 보고에 누락한 선거 자금은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시민 펀드' 형태로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지난해 인천의 한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이 보유한 '학교부지 담보 차입 허가권'의 경우, 공사업자가 은행돈을 빌리기 위해 꼭 필요인 허가여서 뇌물 공여 등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을 '교육감 선거자금 부족'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로 규정했다.
자력이 없는 이 교육감이 거액의 선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또 선거 빚을 갚기 위해 측근을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무장 A(62) 씨와 인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8) 씨, 교육감 측근 C(56) 씨 등도 수사 초기와는 달리 '이 교육감이 뇌물 수수와 관련해 총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뇌물사건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고 이 교육감 영향력 아래 있는 주요 증인들이 회유될 가능성도 있다"며 "집중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