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폭행 용의자가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져 사제 무기류의 심각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영어로 사제 총기 제작법을 찾아본 결과 1천만개가 넘는 관련 동영상이 검색됐다. 한국어 검색으로는 총기 제작 관련 영상을 찾기 어려웠지만, 영어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 공개된 총기 제작법은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플라스틱, 공기주입기 등으로 총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권총부터 소총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필요한 재료부터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위력을 보여주는 발사 시연 장면까지 제공한다. 총기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대로 따라 하면 제작이 가능하도록 재료 가공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을 안내한다.
영상에 나타난 사제 총기들의 위력은 근거리에서 발사하면 나무를 뚫을 만큼 강력한 수준이었다.
19일 검거된 성모(45)씨가 사용한 사제 총기는 비록 나무토막 주위에 철제 파이프를 두른 조잡한 형태였지만, 총탄으로 쓴 쇠구슬이 경찰관의 어깨 뒤쪽을 뚫고 들어와 폐를 관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처럼 사제 무기류 제조법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까지 제재할 방법은 없어 관계 당국은 국내 사이트에 올라오는 관련 정보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4년부터 이달 6일까지 심의를 거쳐 제재한 사제 총기 등 무기류 불법 제조·판매 관련 정보는 삭제 185건, 이용 해지 1건, 접속 차단 351건 등 모두 537건에 달한다.
경찰은 인터넷 발달로 사제 무기류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기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사제 무기류 제조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법에 따르면 총포·화약류 제조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관련 게시물 차단이나 사이트 폐쇄 등 기존 조치보다 강한 제재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제조 관련 정보는 모두 인터넷에서 접하는 만큼 포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사제 무기류 제조와 소지, 사용에 대한 처벌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