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7월~9월에 민원이 집중되고,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와 그 가족, 기관지 환자 등이 대부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대부분 베란다나 화장실 등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아파트에서 일부 자율적인 금연 제도를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해 주민 간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민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달리 정부가 분쟁조정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의무조항이 명시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들이 별도로 설치한 자치기구 등을 통해 실내 흡연 중단 권고나 사실관계 확인조사, 분쟁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됐던 층간 간접흡연 문제를 입주민들이 구성한 자치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실내 흡연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