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칠 것 같은' 아래층 담배 연기…정부 '손 댄다'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조항 신설…아파트 자치조직 구성 탄력받을까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기침이 계속 나고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무척 괴롭습니다. 아래층에다 나가서 흡연하라고 얘기했더니,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항변해서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지만 대부분 개인간 해결에 의존하고 있다. 사진은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실제로 올라온 사연이다. 실제로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는 층간소음 피해 민원보다 훨씬 많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층간소음은 508건이었으나 간접흡연은 688건에 달했다.

주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7월~9월에 민원이 집중되고,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와 그 가족, 기관지 환자 등이 대부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대부분 베란다나 화장실 등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아파트에서 일부 자율적인 금연 제도를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해 주민 간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민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달리 정부가 분쟁조정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의무조항이 명시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들이 별도로 설치한 자치기구 등을 통해 실내 흡연 중단 권고나 사실관계 확인조사, 분쟁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됐던 층간 간접흡연 문제를 입주민들이 구성한 자치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실내 흡연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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