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기프트카드 60% 이상 써도 잔액 돌려준다

공정위 13가지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를 6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약관을 심사해 13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공정위가 금융회사 약관을 고칠 것을 요구하면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한 상품권 표준약관을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에도 적용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것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이르면 연내에 모든 카드사의 관련 약관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고객이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했다면 카드사는 가입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고객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도 신용카드사의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가입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고객이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주로 신용카드사의 텔레마케팅으로 가입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상담원에게 무심코 답했다가 나중에 가입 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 계약이 중도해지될 때 고객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도해지수수료를 고객이 내도록 한 캐피털사 약관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고객에게 계약이 중단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물려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리스 계약이 끝난 다음 캐피털사가 교통위반 범칙금 등을 염두에 두고 고객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아 6개월 후 정산하도록 한 약관도 바뀌게 된다.

아울러 범칙금 부과 여부 등도 일주일 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씩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손해라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카드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분납 신청을 금지한 조항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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