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에 '함포사격' 진짜 가능할까?

해경 인력과 장비 보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자료사진)
정부가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위해 함포사격 등 보다 강화된 강제력을 동원하겠고 발표했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불법어선에 함포사격과 선체충돌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경비법은 선체나 무기·흉기 등으로 공격을 당할 때는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의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은 외국어선이 고의로 고속단정 또는 함정에 충돌하려 할 때는 개인화기를 사용하도록 해 실제 단속현장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지난 7일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고의충돌로 침몰할 당시에도 해경은 소총과 권총 등 개인화기로 대응했으며 모함인 3005함에는 20mm 발칸포와 40mm포가 공용화기로 탑재돼 있었지만 위협사격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폭력으로 저항을 한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단속인력이나 함정에 대응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작 필요한 단속 인력보강과 장비확충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데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주로 단속하는 인천해경의 경비함은 9척뿐이다

9척이 경비하는 해역이 서울 면적 28배가 넘는다.

인력 또한 마찬가지다. 3000t급 경비함이 4척의 고속단정을 운영하지만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대원은 18명 뿐이다. 정원이 9명인 고속단정을 두 척만 운영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올해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과 고속방탄정 2척 건조 사업이 반영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가칭)' 신설 계획도 우선 순위에 밀렸다.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에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상설조직 신설보다는 불법조업 전담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해경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현장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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